‘폭행유산’ 사건을 둘러싸고 지난 2014년부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 온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A 씨 사이의 법정 다툼 1심이 김현중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특히 법원은 A 씨의 주장으로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1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A 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 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4년 5월 말 임신(2차) 상태였으나 김 씨의 복부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A 씨가 당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갔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임신 중이라고 주장했던 5월 30일경 새벽엔 김 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는 김 씨에게 폭행을 당한 다음 날 산부인과는 가지도 않은 채 정형외과를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이때도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혼자서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김 씨 등에게 SNS 등으로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으나 실제로 임신하고 폭행 때문에 유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는 등 A 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2014년 10월 중순께 4차 임신을 하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도 “월경 개시일 등을 따져보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중절 수술 기록은 물론,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김 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강요했다는 A 씨 주장에는 “김 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두 차례의 중절 수술은 A 씨가 김 씨와 상의해서 자의로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히려 A 씨가 허위 내용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는 입대 바로 전날 A 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폭행 등 종전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해 누적됐던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김 씨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4년 8월 김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김 씨에게서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 씨와 갈등을 빚다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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