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항 출발시 '출국납부금'부과, '승객 편의제공 용도'말뿐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어

[뉴스포커스]

항공사, 징수대행 수수료로 매년 수백억 '공돈'

 한국에서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에 '출국납부금' 1만원이 포함돼 있지만, 항공권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승객은 출국납부금을 낸 사실을 모른 채 출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승객 증가로 출국납부금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승객 편의 개선을 위해 쓰이지 않아 승객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다.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적 항공사는 출국납부금 징수대행 수수료로 매년 수백억원의 '공돈'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인천공항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정부가 거둬들인 출국납부금은 총 2623억여원으로 2011년 1810억여원에 비해 800억원 정도 늘었다. 

 출국납부금은 지난 1997년 ▲관광산업 기반 조성 ▲관광여건 개선 ▲국외로 여행하는 관광객 편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신설했다.

 처음 이 제도가 출범했을 때는 출국납부금을 은행 창구 등에서 출국 전 별도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출국 절차 간소화 등을 이유로 항공료에 포함돼 운용 중이다. 

 2004년 이후 비행기로 출국하는 승객은 자신이 출국납부금을 낸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것이다.

 해외 출국자 급증으로 출국납부금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출국납부금으로 마련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공항 시설 개선이나 공항을 오가는 교통수단 확충에 거의 쓰이지 않아 승객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출 계획안을 살펴보면 출국자 편의를 위한 사업에 투입될 기금은 5억3000만원으로, 작년 출국납부금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국적 항공사는 징수대행 명목으로 출국납부금의 4.5%~5.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고 있어 매년 수백억원의 '공돈'을 거둬 들이고 있는 셈이다. 

 윤영일 의원은 "항공권에 출국납부금 등 세부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기금 혜택이 출국자들에게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