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혐의로 고소한 여성이라며 다른 여성의 사진을 유포한 30대 증권사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박유천 성폭행 사건과 아무 관련없는 피트니스 트레이너 A씨(27)가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인 것처럼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6)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며 세간이 떠들썩하던 지난 6월14일 회사동료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한 동료가 박유천 피소 기사내용을 올렸고 또다른 동료가 A씨의 사진을 게시하자 A씨를 박유천 고소여성으로 생각하고 ‘박유천의 그녀’란 제목으로 A씨 사진과 함께 사건 정황을 정리한 ‘찌라시(정보지)’를 또다른 동료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증권가에서 여러 형태의 찌라시들이 SNS 상으로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부 확인없이 피해자를 박유천 피소 사건의 고소인으로 인식하고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박유천의 성매매 의혹을 주장하는 글과 함께 A씨 사진이 SNS로 급속히 확산돼 A씨는 물론 가족들도 ‘정말 성폭행당한 게 맞냐’며 지인들로부터 전화연락을 받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크게 입었다. A씨는 대인기피증을 호소하며 트레이너 일까지 그만두게 됐다.  

경찰 측은 “A씨가 이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신상털기는 파급력과 지속력이 높아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입힐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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