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군대 문제로 오랜 시간 홍역을 치렀던 두 남자 유승준과 MC몽이 한국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가수 유승준은 다음달 30일 한국비자발급거부 취소소송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고, MC 몽은 다음달 신보를 발매하고 안방 컴백을 조심스럽게 타진 중이다. ‘뜨거운 감자’인 병역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두 사람은 왜 지금 국내활동을 준비 중일까. 병역면제룰이 작용했으리라는 추측이다.

유승준과 MC몽은 올해 만으로 각각 39세, 36세다. 미국시민인 유승준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38세가 되면 국내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라 해도 말이다. MC몽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입영 소집 의무가 면제되는 만 35세를 넘었다. 물론 이미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은 터라 통상의 자원입대가 가능한 만 30세는 지난 상태다.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했다면 논란이 없었을 6년의 시간이었다. 

유승준은 영구입국금지 조치를 당한 지 13년만인 지난해 10월 미국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진행된 4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의 변호사 측은 “재외동포를 국가 기관에서 입국 거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한창 인기를 모았던 지난 2002년 미국국적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된 사실이 알려지며, 엄청난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방문비자를 통해 필요할 때 한국을 다녀간 유승준은 이번 소송에서 재외동포(F4)비자허가를 신청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제5조 2항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허점이 있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유승준 측이 주장하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와 직계비속에 대해 관대한 법이다. 국내 거소,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외국환 거래 등에서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유승준의 금번 소송은 재외동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소송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당초 우리 국민이었던 사람이 병역이행 연령대인 18~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경우는 향후 국적 회복을 영구히 불허한다”는 내용이다.

2010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MC몽은 2년여의 지리한 법적공방 끝에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입대시기를 연기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MC몽 사건 이후 병무청은 치아결손 관련 5급 조항을 폐지하고 4급 대상자 평가점수를 하향 조정하는 한편, 치아 발치 병원 의무기록지 검토로 고의 발치를 확인하는 등 치아저작기능 장애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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