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문 "노동당 간부 친족…中 관대한 처분으로 끝내"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핵심 외화벌이기관인 대성무역의 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대표가 지난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달 사실상 추방처분을 받았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북중 소식통을 인용해 2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대성무역 상하이 주재 대표는 노동당 간부의 친족인 50대 초반 남성"이라며 "중국 측에 의해 사실상 국외 추방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은 북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더 엄격한 처분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가을 만취 상태로 택시에 승차, 요금 지불 문제로 운전사와 시비가 붙자 출동한 경찰관을 걷어차는 등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수감 이후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됐으며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후 올해 8월 열린 2심 재판에선 2만 위안(335만원) 안팎의 벌금형과 자진 퇴거 처분을 받아 귀국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북한은 이 남성의 지위를 고려해 사태를 중시, 베이징(北京) 대사관 간부뿐 아니라 당국에서도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 담당자를 파견해 중국 공안당국에 재차 선처를 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언론은 지난 2월 북한 선양총영사관 단둥대표부의 렴철준 영사가 지난 2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축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중국인 3명을 숨지게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쿄신문은 렴 영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이 외교관은 북한 정권 실세인 노동당 지도부 간부의 친족으로 현재도 중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고위 관료의 불법행위에 대해 북한은 총력을 기울여 비호하고 있다"며 "이번 폭력사건에 대해 중국은 그의 지위와 양국관계를 고려해 관대한 처분으로 끝낸 것"이라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대성무역은 북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미 재무부 조치로 2010년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올해 3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회사를 포함해 발표한 금융제재 대상 단체에도 포함됐다.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