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국제선 항공권 

 그동안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부과됐던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앞으로는 취소 시기별로 차등화된다. 특히 항공권 구매를 예약한 뒤 출발 3개월(91일) 전에 취소하면 최대 30만원에 이르는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국적기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 항공권 구매를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없으며, 90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 출발일에 가까울 수록 취소수수료가 올라간다. 

 공정위는 길게는 1년 전에 항공권을 팔면서 출발까지 1년이 남았든, 한달이 남았든 동일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당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외여행이나 호텔 등은 취소시기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차등해 받아왔지만 유독 항공권만 취소 시점과 관계 없이 똑같은 취소수수료를 받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그동안 취소 시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