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인 소득 신고자 절반 연방 소득세 납부 회피, 10만불 이상 고소득자 중 무려 43만명 넘어

[뉴스진단]

연소득 1백만불 이상 상위 20% 초고소득자 4천명 포함
트럼프 처럼 부동산 투자 손실금 소득세 회피 수단 활용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1995년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신고해 그 후 18년 동안 연방 소득세 납부를 피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트럼프 외에도 수많은 백만장자가 연방 소득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재 미국에서 개인 소득 신고자 중에서 46%가량이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 중에는 백만장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3일 보도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20% 소득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아 전체 면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소득 10만 달러(약 1억 1043만 원) 이상의 고액 소득자 중에서 43만 3000명가량이 연방 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싱크탱크인 세금정책센터(TPC)가 밝혔다. 이 중에는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의 초 고소득자가 4000명가량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과 초 고소득층은 전혀 다른 사유로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미국에서 연간 소득이 2만 달러 이하 소득자는 연방 소득세 면세 대상자이다. 초 고소득층은 연간 수입을 개인 은퇴 계좌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회피하고 있다. 은퇴 연금 계좌 이체 등으로 인해 미국 국세청이 연간 거둬들이지 못하는 개인 소득세가 137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 채권 매입에 따른 이자 소득도 소득세 면세 대상이다. 일부 부자들은 이 조항을 이용해 연방 소득세를 피하고 있다. 자본 이득세의 세율도 다른 소득 세율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부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트럼프와 같은 부동산업자는 부동산 투자 손실금을 소득세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로 손실금이 발생하면 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트럼프도 이 조항을 이용해 지난 18년가량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부동산 소유자는 또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건물 감가상각비를 내세워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같은 소득세법의 구멍으로 트럼프를 비롯한 수많은 부자가 소득세를 내지 않은 채 빠져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