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갑내기 김소현(이하 17)은 되고, 김유정은 안 되고?

인기리에 종영한 KBS2 ‘구르미 그린 달빛’(이하 구르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를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여주인공 홍라온으로 출연한 배우 김유정이 지난 8월 22일 방송에서 가슴에 압박붕대를 하는 장면과, 지난달 22일 방송에서 상대배우 박보검(20)과 키스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6항(어린이·청소년 보호)은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심위는 김유정이 아직 청소년인 만큼 해당 규정에 따라 권고를 조치한 것. 

그러나 미성년자 배우의 키스신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에도 tvN ‘싸우자 귀신아’에서 김유정과 동갑이자 청소년 배우로 활약 중인 김소현이 옥택연과 키스신을 보였지만, 문제시 되지 않았다.

김소현은 되고, 김유정은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KBS 드라마 관계자는 “사실 규정도 모호하고, 모든 방송에 대해 똑같이 적용하는지 여부도 애매하다. 형평성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다만 이번에 김유정의 노출과 키스신에 대해서는 방심위에 민원이 들어왔고, 그런 상황에서 방심위에서 해당 규정도 있는 만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CJ E&M 관계자는 “‘싸우자 귀신아’ 때는 특별히 문제시 되지 않았다. 김소현의 키스신은 수위가 낮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다른 방송 관계자는 “지상파 드라마와 케이블 드라마를 보는 시선이 다르고, 대중적 관심도 다르다. 특히 ‘구르미’는 큰 인기를 끈 만큼 보는 눈이 많아서 해당 장면을 불편하게 보고 민원까지 넣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성경기자 cho@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