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노쇼 패널티' 효과 톡톡, 위약금 부과 시행후 위반 승객 최대 3분의 1로 급감 
                           <No Show>
[뉴스포커스]

 국적항공사들 '벌금 100불' 미주노선 확대 실시
"좌석 미리 선점하고 안나타나는 얌체 문화 개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미주노선을 비롯한 국제선에 대해 예약부도 위약금, 이른바 '노쇼(No-Show) 패널티'를 부과하자 예약부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패널티는 항공권을 발권한 고객 중 항공기 출발시간 이전까지 확약된 항공편에 대한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부과된다. 

 아시아나는 지난 4월부터 국내선에서 진행하던 '노쇼 패널티' 제도를 미주노선 등 국제선으로 확대해 노쇼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노쇼 고객에게는 100달러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이보다 늦은 이번달부터 노쇼 패널티 제도를 미주노선 등 국제노선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결과는 성공적이다. 필요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좌석을 미리 선점하고 당일 공항에 나타나지 않은 승객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의 경우, 노쇼 고객이 시행 이전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급감했다. 올 1분기 3.7%에 달하던 노쇼 고객 비중은 제도 시행 직후인 지난 2분기에는 1.4%로 급감했고, 3분기에는 1.1%까지 떨어졌다.

 예약 고객 100명 중 4명에 가깝던 노쇼 고객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1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전체 노쇼 고객 비중은 4.5%에 달했다.

 미주노선의 경우만 놓고 봐도 노쇼 고객이 70% 가량 '확' 줄었다. 아시아나 미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노쇼 패널티 시행 후 노쇼 고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시행 전 노쇼 고객이 10명이었다면 현재는 3명 정도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시행 첫 달이어서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되지 않지만 노쇼 승객이 이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쇼 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 1∼9월 대한항공 국제선 노쇼 승객 비중은 2%대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는 12만원(100달러), 중거리 노선에는 7만원, 단거리 노선에 대해서는 5만원의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쇼 패널티 제도는 전세계 선진 항공사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노쇼'는 항공사는 물론 그 피해가 실제 탑승을 원하는 다른 승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