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주식보유 이민 희망자'국외전출세'신설 
 

 한국인이 이민 등으로 미국에 오게 될 경우 보유하고 있던 한국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국외전출세(Exit Tax)'가 신설될 전망이다.

 14일 한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전출세는 한국인이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하는 경우 한국을 떠나는 날(국외전출일)을 기준으로 한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대상은 한국내 주식, 납세의무자는 지난 10년 중 5년 이상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중 소득세법상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상장법인 지분 1% 이상)로 제한한다.

 세율은 한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인 20%(주민세 10% 포함시 22%)를 적용한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과세제도가 작동하는 시점은 오는 2018년 1월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