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조던, 중국명 '차오단' 도용한 업체 상대로 승소

6000개 매장 내고 상장까지 4년만에'성명권 위반' 판결


 마이클 조던이 그의 이름을 사용한 중국 스포츠 용품업체 '차오단스포츠'(喬丹體育·QIAODAN SPORTS)와 벌인 상표권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다. '차오단'은 조던의 중국식 이름이다.

 중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은 8일 1, 2심 판결을 뒤집고 차오단스포츠가 사용한 조던의 중국어 이름과 트레이드마크인 실루엣 로고 등이 상표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중국상표심의위원회에 상표 등록을 재심사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중국어의 알파벳 발음표기(병음)로 만든 상표 'QIAODAN'은 조던의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상표권을 일부 인정했다.

 차오단스포츠는 지난 2000년 중국 남부 푸젠성에서 설립된 스포츠용품 회사로, 조던의 중국식 이름과 그의 실루엣 로고를 상표로 등록하고 중국 전역에 약 60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연 매출은 10억위안(약 1700억원)에 이른다.

 조던은 2012년 이 업체가 자신의 성명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선 두 번의 재판에선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은 "차오단스포츠가 조던과 협의 없이 그의 높은 지명도를 활용하기 위해 고의로 성명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