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유 재산, 배우자·자식 상속시 세금 줄인다? /어깨

[이슈진단]

美 한인 시민권·영주권자 상속 고민 해결책 부상
자산가 절세수단 각광…한국선 "세금 샌다" 지적

 #미국과 한국에 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박모씨(69세)는 몇 해 전부터 한국내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70세를 바라보는 박씨는 평소 거래하던 한국내 은행 지점장에게 몇해 전 상속 고민을 털어놓았다가 미국의 신탁제도를 이용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최근에도 한국내 소유 건물을 정리하고 미국 송금을 준비중이다.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상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국내 재산을 정리해 미국에 신탁하는 게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더 이득이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증여세법과 신탁제도의 차이 때문인데, 최근 한국과 미국에 자산을 보유한 한인들 사이 박씨의 사례처럼 한국 재산을 정리해 미국 신탁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박씨가 미국 신탁제도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 때문이었다. 한국내에선 사망인의 배우자가 유산을 둘러싼 법적 다툼 때문에 고통받는 사례가 많다. 유언장에 관계없이 배우자를 포함한 법적 상속인은 망자의 재산을 일정 비율로 반드시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류분제도 때문이다. 이 결과 상속 신탁을 만들 때도 유류분 제도를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없어 피상속인 뜻대로 자산을 남기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에서는 부부 공동 명의의 신탁에 자산을 맡기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는 하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쓸 수 있고 한 사람이 사망해도 남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한국에서는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지만 미리 증여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최고세율 50%의 증여세나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신탁을 활용해 상속하면 상속세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살아있는 동안 신탁 내용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는 '취소불능신탁'은 차별화된 세제 혜택이 있어 자산가들 사이에서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세법차이와 한국의 미흡한 신탁제도로 한국내에서는 미국 등 해외로 자산이 유출되고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이 한국내 재산을 정리해 미국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모두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