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2번째 탄핵안 가결…대통령 직무정지, 황교안 권한대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9일 234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으며, 총 23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였다.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투표에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2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안 등본을 받은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또한 탄핵소추안 정본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또는 인용을 선고해야 한다. 만약 헌재가 탄핵 가결을 받아들이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한편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은 향후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불명예 퇴진하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도 상실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특검이 진행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