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되는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의 안전·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09년 재외국민투표 도입 때 '보궐선거의 재외국민투표는 2018년 1월1일부터'라고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개정안도 통과했다. 1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국민'과'18살 유권자'모두 올해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