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대사 지낸 고위외교관 


 중남미 국가 대사를 지낸 외교관이 지난해 예산 횡령 혐의로 해임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최근 외교부 재외공관에서 성추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에서 비리 문제까지 불거져 외교부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대사는 지난해 11월 '예산 규정 위반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됐다. 이유는 사적인 목적으로 공관 예산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외교부 수시 감사에서 이 문제를 적발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재외공관장이 예산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에 아프리카 지역 재외공관장이 한국으로 돌아오며 상아 60㎏을 들여오다 관세청에 적발돼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12월에는 중동 지역 공관장이 함께 근무하는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