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뉴·스] 한국의 법집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별 요구 여친 때려 살해 후 밭에 묻고'콘크리트'덮어
 법원, 말로는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며 솜방망이 선고

 

동거녀를 살해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밭에 암매장하고 콘크리트로 덮은 30대에게 징역 5년형이 떨어졌다. 형의 설득으로 암매장을 도운 동생에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20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9·사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사체 은닉)로 구속기소 된 동생(37)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거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밭에 사체를 은닉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이씨는 2012년 9월 중순 음성군 대소면 동거녀 A(당시36)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격분, 폭행해 살해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시신을 원룸에 방치한 채 3일간 고민하던 이씨는 어머니 지인 소유의 밭에 암매장하기로 마음먹고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다. 자수를 권하던 동생은 형의 설득에 마음을 돌리고 형을 도왔다. 

 이들은 범행 장소에서 2.2㎞ 떨어진 밭에 약 1m 깊이로 웅덩이를 판 뒤 통에 담긴 A씨 시신을 넣고, 발각되지 않게 준비해 간 시멘트를 개어 부었다.

 경찰은 '여성이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범행 4년만인 지난해 10월 음성군 대소면의 농사를 짓지 않는 밭에서 A씨 것으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을 발견하고 추궁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