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까지 탄핵심판 결론" 박한철 헌재소장 선거시기 공표 
①탄핵시 4월말~5월초 대선 
②기각시 기존 일정대로 12월


오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25일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탄핵 심판 사건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 심판의 선고 시기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2월 말 또는 3월 초 헌재가 사건 결론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헌재가 탄핵 인용(박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릴 경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도록 한 헌법에 따라 4월 말 또는 5월 초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대선은 올 12월에 열린다.

 박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 역시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은 총 9명 재판관들이 치열한 토론을 거친 뒤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1명이 추가로 공석이 되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키고, 사건의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헌재는 앞으로 탄핵 심판 진행 속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