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내 700만원…직장서 모욕당한 불륜녀 100만원 인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유부남을 사이에 두고 부인과 불륜녀가 심각한 갈등을 빚은 끝에 서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여성 A씨가 남편의 불륜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모욕을 준 만큼 A씨 역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남편과 B씨는 2015년 초부터 함께 국내외 여행을 가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불륜녀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혼인 관계가 침해됐다"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 또한 A씨가 직장에 찾아와 동료 앞에서 "남편과 바람났다"고 떠드는 등 모욕을 줬고, 그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데다 이사까지 가야 했다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양측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액수에는 다소 차이를 뒀다.

재판부는 "A씨와 남편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B씨와 남편 사이의 관계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7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B씨 주장에는 "A씨가 동료 앞에서 B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말을 해 모욕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A씨의 행동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는 부분은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00만원만 위자료로 인정했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