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승무원이 수갑 채운다

 앞으로 항공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면 승무원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해 경찰에 넘긴다. 또한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수갑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 지침'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내 보안요원 뿐만 아니라 객실 승무원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승객의 기내 난동 장면을 반드시 촬영하도록 했다. 항공사는 난동을 부린 승객을 경찰에 넘길 때 동영상을 곧바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난동 승객을 제압하기 위한 도구로 올가미형 포승줄 외에 수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넣었다.

 수갑은 양 손목에 채워 열쇠가 있어야 풀 수 있는 일반형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항공사들에 자체 기내 보안계획을 개정하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