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지법 "反이민 명령 논리적 근거 부족" 효력 잠정 중단…트럼프 항고 대법원까지 갈 듯

[긴급진단]


이슬람 7개국 입국 제재 풀고 취소된 6만명 비자 원상 회복
동력 잃은 행정부 치열한 소송전 예고…다시 혼란빠진 미국
트럼프, 휴가중 한 방 먹고 "일개 판사가…" 막말했다 역풍

시애틀 연방지법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시키면서 미국이 또 다시 혼란에 빠진 가운데 미국의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2주 동안 연방법원에 제기된 반(反)트럼프 소송이 50여건에 달해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정책이 앞으로 수시로 법원에 의해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기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피소 건수는 각각 3건과 4건이었다. 반트럼프 소송은 반이민 행정명령을 포함해 멕시코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에 호의적인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 중단 명령 등에 대해 다양하게 제기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치열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우회하는 속도전을 위해 지금껏 20여건이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만일 이런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정책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

 법무부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시애틀 연방지법 결정에 반발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했지만 행정명령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항고와 함께 행정명령의 효력을 즉각 원상 회복시켜달라고 긴급 요청을 했지만 항소법원은 5일 이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법원은 연방지법이 1심을 맡고, 3인 합의부로 운영되는 연방항소법원이 2심을,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이 최종심을 맡는다. 연방대법원까지 가면 결론이 나기까지 1년이 넘게 소요될 수도 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법원의)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으며 대통령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의 승리이자 미국적이지 않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고 믿는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했다.

 법원과 백악관의 공방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와 항공사 등은 곧바로 행정명령 시행 이전으로 복귀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슬람 7개국 출신에 대한 입국 제재를 즉시 풀었다. 국무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취소됐던 6만명의 비자를 원상회복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카타르항공이 가장 먼저 7개국 출신 승객들을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시켰고, 에어프랑스와 스페인 이베리아, 독일의 루프트한자 등도 뒤를 이었다고 보도했다. 차량 공유 업체 우버의 최고경영자(CEO) 트래비스 칼라닉도 발이 묶인 일부 직원을 위해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고 있다고 트위터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