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명령' 항소법원서도 퇴짜…만장일치 "임시 중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이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지중지시킨 하급심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로터 '2연패'를 당하면서, 앞으로 대법원에서 행정명령 관련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 제9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9일 항고심에서 이슬람권 7개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와 난민 프로그램 중단을 지시한 트럼프의 행정명령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임시 중단하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는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지난 3일 행정명령을 임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한 법무부는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항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항고심 결정이 나오자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SEE YOU IN COURT)며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THE SECURITY OF OUR NATION IS AT STAKE!)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고심 결정에 대해 "정치적"(Political)이라고도 비판했으며 "(대법원에서) 쉽게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CNBC가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연방정부를 변호하고 있는 미 법무부 역시 대법원행 고려를 시사했다. 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