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다시 벽에 부딪혔다.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특검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특검은 이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특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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