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후 조기대선시 재외국민도 투표 가능, 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뉴스포커스]

19세 이상 재외국민 선거권자 198만명에 '희소식'
LA총영사관내 14만명 추정, "시간촉박, 준비시급"
유학생등 국외부재자 투표여부 선거일 따라 결정

 
 한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한국 국회는 2일(한국시간)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한 기존 부칙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조기대선이 실시되더라도 재외국민은 참여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 결정은 결국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선거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조기대선에 전체 투표율 제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중앙선관위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47만명,  이 가운데 만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80% 수준인 19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추정 선거권자가 14만1000명인데 서류미비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선거권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아 선거일은 미확정이다. 따라서 LA총영사관도 재외선거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준비는 돌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조기대선이 결정되면 선거일까지 예비기간이 없어 시간이 매우 촉박해 장비 및 시스템 점검과 투표소 및 인력 확보 부분에 대해선 조금씩 준비태세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 등록의 경우 한국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재외국민은 지금도 상시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의 경우 법정기간인 선거일 15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90일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선거일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인용이 결정된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일은 탄핵 인용 결정 60일 이내 날짜 중 하나가 된다.

 한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법안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2월 임시회에서는 처리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