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국 취업비자(H-1B) 급행서비스 잠정 중단에
 
[이슈진단]

영주권'징검다리'승인 최소 6달 이상 소요 우려
최악의 경우 '체류신분 실종'…고용주들도 타격

 
 #오는 5월 졸업을 앞둔 한인 유학생 김모씨는 4월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올 초부터 서류를 준비해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혹시 이민국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지도 몰라 비자 승인을 서둘러 받기 위해 급행 서비스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이민국의 급행 서비스 중단 소식에 김씨는 혼란에 빠졌다. 김씨는 "이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중단을 결정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을 시작하는 10월을 넘겨서도 취업비자를 못 받는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리는 취업비자(H-1B)의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가 잠정 중단<본보 3월6일자 1면 보도>되면서 한인 유학생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비자 승인에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취업 영주권을 고려해보길 조언했다.

 H-1B 급행서비스는 1225달러의 추가 수속비를 내면 비자 처리 결과를 15일 내에 알려주는 제도다. 빠른 승인 결과를 원하는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서비스를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갑작스럽게 오는 4월3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은 급행서비스를 일단 6개월간 중단하고 재개시에는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4월3일부터 급행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 올해에는 이용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H-1B 비자는 새 회계연도분에 대한 사전접수를 4월3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사흘정도 접수하고 마감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H-1B 비자 신청이 쇄도하는 바람에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컴퓨터 추첨으로 비자주인을 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취업비자 신청자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올해 취업비자의 공식적인 시작일인 10월1일을 넘겨서도 취업비자 승인이 나지 않게 되면, 취업비자를 신청한 다수의 유학생들의 신분이 없어져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고용주에게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업계에서는 취업비자 급행서비스에 너무 많은 신청이 몰리자 중단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 트럼프 정부의 비자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가 조치도 뒤따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 이민전문 변화사는 "취업비자에 대한 규제와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이 된다면 곧바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