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이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부상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시위 참가자로 추정되는 김모(72)씨가 헌재 인근 안국역사거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발견 당시 김씨는 머리를 다쳐 출혈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심폐소생술(CPR)을 거쳤으나 오후 1시50분께 숨졌다.

낮 12시15분께 안국역 지하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다른 한 남성도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두 사람을 포함해 현장에서 최소 4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최 측은 "경찰 차벽을 뚫다가 8명이 다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위독하며, 나머지도 중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