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캘리포니아주 DMV, 자율주행차 실제 도로서 허용 규정 제안
공청회와 여론수렴 절차 거쳐 빠르면'내년 초'부터 거리 등장
택시 서비스·일반 판매 임박…"소비자 보호에 등한시" 반발도

 이르면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도로, 심지어 고속도로에서도 운전자 없는 무인 자동차가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 규제당국이 실제 공로(public roadways)에서 무인차의 시험 주행을 보장하는 새 규정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1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DMV)의 버나드 소리아노 부국장은 "향후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확실한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무인 자율차는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거나 궁극적인 형태로는 아예 운전석 핸들(스티어링 휠)이 없다는 점에서 유인 자율주행기술 차량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4년 특정 조건 아래에서 유인 자율주행차의 시험 주행이 허용됐으나 무인차 운행 규정은 없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자동차 회사와 무인 자율차 주행기술 업체들의 시험 주행 요구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왔으나, 수개월의 논란 끝에 테스팅에 친화적인 수정 제안을 내놓았다. 새 규정은 연말까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량국은 신기술의 도입과 공중의 안전, 무인차가 실제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인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한 뒤 이 제안을 만들었다.

 시험 주행 업체들은 자신들의 '로봇카(무인차)'가 연방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캘리포니아주 교통 법규를 위배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해야 한다고 차량국은 지적했다. 또 하나 중요한 전제 조건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이다.

 무인차가 실제 도로에서 부딪히게 될 비상 상황에 대처해 원격 조종자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신 시스템이 사전에 완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규정은 장차 무인 택시의 배치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우버 등 자율주행차 개발 업체들은 연방정부의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시험 주행이 순조롭게 끝난다면 무인차의 일반 판매도 시작될 전망이다.

 새 규정에서는 무인차 시험 주행을 위한 신고 요건, 차량 충돌시 정보제출 의무 등에 관한 규제가 한층 완화됐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에서는 반발도 나온다. 산타모니카 소비자 감시단체의 존 심슨은 "새 규정은 지나치게 산업 친화적일 뿐 소비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