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우리 정부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취한 일련의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WTO에 사드보복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거를 지속해서 확보하면서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문제로 삼은 것은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 위반이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에 중국 측 조치가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에 위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공식 발언한 게 맞다"면서 "다자간 채널을 통해 중국을 압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문제 제기가 WTO 제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WTO에 제소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중국의 조치는 구두로 이뤄지거나 국내법을 핑계로 대고 있어서 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WTO의 조사가 당장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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