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최 변호사 그룹

한국 부동산·증여·상속 등 답답한 궁금증 

 #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 상속이 이뤄진 A씨.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에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자세히 알 길이 없다. 형제들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세금이 많으니 A씨가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한 뒤 다시 유산을 분배하자고 한다.   

 # B씨는 한국에 남은 부동산을 매각하려 한다. 그러나 시세가 얼마인지, 매각 후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또 매매 계약이나 송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다.

 한국 소재 부동산, 증여, 상속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 기본적인 법률과 제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 탓에 손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상속 관계를 전문으로 다루는 '월터 최 변호사'(Walter Choi Attorney at Law) 로펌은 미주 한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매년 봄과 가을, '한국 부동산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도 오는 28일과 30일 양일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 소재 부동산의 관리, 분쟁 중재와 소송, 증여, 상속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 부동산 및 상속 문제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는 미주 한인들이 양국의 법률과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적인 솔루션까지 찾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월터 최 변호사는 "한국 소재 부동산이나 유산 상속의 경우 양국법이 접촉된다. 또 한국의 세금 계산은 복잡한 편이어서 여러가지 궁금한 사안들을 정확히 검증할 길이 없었다"며 "이번 세미나는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처분, 소송, 상속, 증여, 법률문제, 송금 등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월터 최 변호사 로펌은 한국 대치동 소재 'SN 법률법인'의 송영욱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한국 부동산의 증여 및 상속에 관한 법률·세법과 해결책 △한국 부동산 관리 및 소송 △미국 자산의 상속과 증여에 관한 법률 △리빙 트러스트를 포함한 미국의 상속 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세, 소유 기간, 매각 차이, 부동산 형태 등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되는 세금을 정확한 숫자로 보여주는 새로운 서비스도 시작한다. 한국 세무서장 출신의 세무사가 부동산이나 유산 등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줘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 강사로 나서는 송영욱 변호사는 한국 부동산 및 상속법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스타 변호사다. 송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수학했으며 제41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변호사뿐 아니라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월터 최 변호사 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래로 한-미 부동산과 상속 및 유산 관련 세미나를 매해 실시하며 미국과 한국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맡고 있다. 

 송영욱 변호사는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이익을 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 강조하며 "미주 한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분쟁들과 관련해 공신력 있는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 나아가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리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취지"라고 밝혔다.

▣세미나 정보

 월터 최 변호사와 송영욱 변호사가 함께하는 이번 한국 부동산 법률·세법 세미나는 3월28일(화) 오후 7시부터 부에나파크 소재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 클럽(Los Coyotes Country Club, 888 Los Coyotes Dr)에서 개최된다.

 이어 3월30일(목)에는 LA 한인타운 JJ 그랜드 호텔(620 S. Harvard Blvd)에서 오후 7시부터 세미나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미나는 좌석이 한정돼 있어 사전 예약을 마쳐야 한다. 참가비는 개인 30달러, 부부 50달러. 전화나 문자(213-500-4362) 또는 이메일(wcLivingtrust@gmail.com)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문의: (213)500-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