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법원, 27살 시민 청원에 "성 정체성 없음" 판결 


 법적으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무성'의 사람이 탄생했다. 

 미국 오리건주 지방법원이 최근 한 시민이 낸 청원을 받아들여, 사상 처음으로 '무성'(無性·agender)을 법적 성별로 인정했다. 남녀로만 구별되지 않는 '성 정체성'의 다양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디딤돌이 놓인 셈이다.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법원 판사는 최근 '성명 및 성별 판정'재심에서 패치(27)라는 이름의 비디오게임 디자이너에게 '무성'을 부여했다. 무성은 남성 혹은 여성 어느 쪽에서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유전적으로 동시에 지닌 간성'(inter sex)이나 '양성'(binary sex),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등과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패치는 "6살 즈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말들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성소수자 인권 법률 사무소는 "법원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