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극우단체'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일본 정부와 일본계 극우단체의 집요한 소송이 3년 만에 마침내 패배로 종지부를 찍었다.

 미 연방 대법원은 27일 일본계 극우단체의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상고 신청을 각하했다. 이 상고 신청은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메라 고이치(目良浩一)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이하 GAHT) 대표가 제기한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연방 대법원에 외국 정부로서는 이례적으로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으며 유엔과 미국 연방 의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로비단을 파송하는 등 조직적인 공작을 펴왔으나 결국 무위로 끝났다. 

 김현정 가주한미포럼 사무국장은 "이날 판결은 할머니들의 승리이며, 시 결의안, 기림비 등을 통해 세계적인 인권문제를 기억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미국 시민과 지방정부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의 승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