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불법신문광고 여부 선관위 심리중...워싱턴DC서도 1건 걸려

과열 조짐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안내센터'운영 

  LA총영사관을 비롯해 미국 각 지역 공관들이 본격적인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LA관할지역에서 1건의 불법 신문광고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총영사관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집회와 관련된 신문광고 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또 워싱턴DC에서도 1건이 추가로 적발돼 역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내 주요 공관들은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재외선관위 설치에 이어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안내센터' 운영에 나섰다. 윤재수 선거관은 "공직선거법상 국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선거법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센터((213)480-5065 / (213)385-9300 EXT. 229, 201)로 신고 또는 문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사관에 따르면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물론,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설물·인쇄물의 설치·배부를 통한 선거운동, 모임·집회 개최 등을 통한 선거운동 등은 모두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며, 외국인(시민권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LA지역 등록 유권자수
18대 최종 숫자 넘었다  

한편 27일 현재 LA총영사관 관할지역 등록 유권자수는 총 1만446명(신규 등록자 6951명, 영구명부 등재자 3495명)으로, 지난 18대 대선 최종 등록 유권자 수 1만242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