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독대하면서 부정청탁 한 적 없어" 특검 주장에 정면 반박
특검 "삼성 측, 뇌물죄 잘못 이해…이재용·임원들 입장 구분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관계를 몰랐다며 뇌물을 건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에서 "(최씨에게 흘러간 금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가족도 아니고 수입·지출을 함께 관리하지도 않았다"며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한 것은) 어느모로 보나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3차례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어떤 부정한 청탁도 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을 통해) 경영 문제를 해결하려 생각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최씨 딸인 정유라씨에게 말을 사주는 등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씨의 방해로 정씨만 지원하게 됐지만, 처음부터 한 명만 지원하려던 것이 아니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원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삼성그룹이 청와대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지원해온 것은 노무현·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대기업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며 "특검 주장은 사회공헌을 해도 청와대 부탁에따른 것이면 모두 뇌물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이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변호인이 뇌물죄에 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반대 논리를 폈다.

특검은 "뇌물을 받기로 공모하고 실제 역할을 분담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을 받은 사람들이) 공무원과 비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판례와 학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함께 기소된 그룹 임원들과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으면서 각자의 의견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는 부분도 꼬집었다.

특검은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보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7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만나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나 최씨의 영향력을 알게 됐다고 써 있다"며 "그런데 오늘 변론 내용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몰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인식과 실무자급인 임원들의 인식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 삼성그룹이 해결해야 할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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