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위탁 수하물 중량 제한'완화
대한항공·아시아나, 미주노선 내일부터

 다음달부터 리트리버 등과 같은 대형견도 주인과 함께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4월1일부터 45㎏ 이하(운송용기 포함) 반려동물의 위탁 수하물 이용을 허용한다. 이에따라 미주 한인들은 큰 개를 항공기에 태워 한국으로 함께 갈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반려동물 수하물 위탁 규정(운송용기포함 32㎏이하)에 따라 대형견의 국제선 항공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 했다.

새 규정은 미주노선 기준으로 32㎏ 이하의 경우 20만원, 32㎏ 초과 시 40만원의 요금이 책정된다. 또 위탁 반려동물 케이지 크기 제한도 기존 246㎝에서 285㎝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