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2제]

국경 근처 여행시 

 불체자 신분의 한인들은 미국과 멕시코 등 국경 근처로 여행하거나 볼일을 보러 이동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LA총영사관 측이 당부했다. 

 박상욱 이민 담당 영사는 4일 "트럼프 반이민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경 근처를 다니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다"며 "특히 멕시코 국경 쪽 주요도시 간선도로에는 길목 길목에 국경세관보호국(CBP) 이민 단속 요원 및 체크포인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영사에 따르면 원칙상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까지 CBP가 체크포인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신분 문제로 적발되면 구금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