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명목 2천만원 수수 단서…구속영장 청구 검토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최측근이었던 고영태(41)씨가 공직 인사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잡고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게 아닌지 의심한다.

특히 해당 자금이 김씨 승진 직후 고씨에게 건너간 것으로 파악하고 승진 사례금이거나 또 다른 인사 청탁 명목일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작년 1월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앉았고 올 1월 퇴직했다.

고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서 일부 드러난 바 있다.

파일에는 고씨가 "내가 (이 사무관에게) '세관장님 앉힐 때 돈 들어갔으니까..적어도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들어간 돈을 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만간 연락올거야. 도움도 안되는 세관장 앉혀놓고 돈도 못받고 이게 뭐냐"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지난달 28일 고씨를 한차례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최씨의 '국정개입'을 폭로한 인물로 이번 사태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이권을 챙겼다는 여러 진정과 제보, 고소·고발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해왔다.

김씨는 최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인천세관장으로 보내 달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누구한테 청탁해본 적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발령이 나서 간 것 뿐"이라며 인사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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