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가주 '남용방지 법안' 통과하자 연방법원으로 선회
KAC에도 월평균 10건 문의, 한인이 원고인 경우도
소송꾼·악덕 변호사 남발 , 영세업주들 속앓이 여전


 장애인 공익소송 남용을 방지한 법안이 지난해 발효됐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된 소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캘리포니아 법원을 피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이 건물이나 시설 이용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ADA) 등에 근거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한미연합회(KAC·사무국장 방준영) 4·29분쟁조정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연방법원에 제기된 장애인 공익 소송 건수는 1월과 2월 각각 200건, 3월에는 216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50건에 비하면 4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 수치는 LA시와 밸리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 전체로 확대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KAC 앤디 유 디렉터는 "가주 법원을 피해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건수가 늘어 공익소송 남발은 여전하다"며 "KAC에 공익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월 평균 10여건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KAC 분석에 따르면  연방법원에 공익소송을 제기한 원고 명단에서 한인이나 한인 변호사로 추정되는 건수도 40여건에 이른다. 다시말해 한인이 한인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들이다.

 ADA는 식당과 제과점, 모텔, 아파트, 수영장, 주유소 등 상업적인 용도로 장애인이 드나들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이동 통로· 엘리베이터·입구 진입로·출입문·조명 스위치·화장실·주차장 등을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당의 경우 전체 좌석의 5%(또는 1개의 독립 테이블)를 장애인용으로 따로 마련하고, 장애인 주차와 하차 공간의 경사는 휠체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2도를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발효된 장애인 공익소송 남용방지 법안(SB269)은 직원 50인 이하 자영업자는 ADA에 근거한 불만 접수시 120일 동안 지적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소송이 접수돼도 15일 안에 해당 문제점을 고치면 합의금 지급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1년에 10건 이상 공익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법원 소송 제기 비용을 추가 비용 1000달러를 적용, 건당 1435달러로 인상하는 자구안을 실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이 장애인 공익소송 남발을 억제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소위 전문소송꾼이나 일부 악덕 변호사들은 연방법원에 공익 소송을 제기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들은 공익소송의 경우 합의 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보통 소송 합의금은 건당 3000~5000달러 선으로 주로 소수계 자영업자들이 주 대상이다.

 유 디렉터는 "공익 소송을 제기한다는 문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KAC 중재센터로 문의를 해 합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문의: (213)365-5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