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선]

리처드 막스 제압한 '대한항공 기내난동' 30대 집행유예 2년'석방'

"초범에 피해자 합의 양형"
 기내소란 처벌강화'말 뿐'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만취상태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업체 대표 아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난동 사건은 지난해 12월 유명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사진)를 통해 알리면서 세계적인 뉴스가 된 바 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모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씨는 자신의 행동을 저지하는 승무원들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