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씨를 향해 "개똥도 안 치우는 여자"라고 소리친 서울 성동구 모 아파트 단지 전 부녀회장 윤모 씨(54)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남성우 판사는 윤씨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김부선 씨를 향해 "개똥을 치우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출 선거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김부선이 후보 자격이 없다며 욕설을 한 혐의(명예훼손 등)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씨는 2015년 8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김부선이 애완견에 목줄을 걸지 않은 채 산책을 하다 애완견이 길가에 배변하는 것을 보고 "과태료 당장 부과시켜라, 개똥도 안 치우는 여자다. 저런게 공인이라고, 다들 내려오셔서 저 여자 면상을 봐라. 너무 뻔뻔하다"고 소리쳤다. 남 판사는 윤 씨가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같이 발언한 것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윤 씨는 지난해 2월말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김부선이 대표자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아파트 관리규약을 들면서 "아파트 주민회의를 할 때 어떤 분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입주자 대표회장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주민들 앞에서 했다. 또 김씨에게는 "이런 사람이 동대표 후보냐, 너는 후보 자격이 없다, 이 X아. 이 선거는 무효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판결문은 윤씨의 이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김부선 씨와 윤 씨가 지난 2014년 9월 아파트 난방비와 중앙난방·개별난방 등 난방 방식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2월 16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문제 삼는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해 명예훼손, 모욕, 폭력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과는 무관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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