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태료 체납자 

 경찰청은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3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7만2000명, 체납액은 15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자의 국내 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여부를 먼저 검토했으나, 범칙금을 과도하게 걷어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부터 규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