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이창명의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밝혔다. 대신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창명의 음주 운전 사실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내고 승용차는 그대로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선고 재판 이후 이창명은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1년간 힘들었다. 내 말을 믿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결과에 만족한다며 항소할 뜻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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