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권자, 한국서 대마초 피우다 걸리면… 

[뉴스진단]

LA총영사관 "한국 입국 영구 금지돼 해제 상담 요청 사례 많아" 

 "한국가서 절대 대마초 흡연하지 마세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마리화나(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한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며 LA총영사관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과거 한국에서 마리화나(대마초)를 흡연하여 처벌 받은 후 한국 입국이 금지된 미시민권자 한인이 입국금지 해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 여러 건 있었다고 전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서 처벌받은 A씨의 경우 부인은 한국국적자였고 자녀는 한미복수국적자로 현재 한국 방문 시 본인만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B씨의 경우 한국국적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어 한국을 방문해야 하지만 입국이 금지돼 한국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LA총영사관의 박상욱 법무영사는 "미국에서 상당수 주가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미시민권자는 한국서 강제 추방되고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입국인 금지된 경우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