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박사이트 운영자 가장 광고 의뢰할 것처럼 접근해 검거
4억7천만원 상당 비트코인, 억대 외제차, 현금 2천7백만원 압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미국에 서버를 둔 회원 121만여 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 운영자가 사이트 개설 3년 5개월여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가장, 광고를 의뢰할 것처럼 접근해 AVSNOOP을 8억원에 넘기겠다는 제안을 한 피의자를 붙잡는 데에 성공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AVSNOOP 운영자 안모(3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씨를 검거하기까지는 약 1년 반의 시간이 소요됐다.

사건은 지난 2015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은 당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무음으로 몰카를 찍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이모(당시 28)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을 통해 자신의 앱을 무료로 배포했다.

이씨의 앱을 이용해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람은 확인된 것만 32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씨의 앱 배포창구가 된 AVSNOOP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다수의 음란물이 게재된 것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난관에 봉착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AVSNOOP 운영자 안씨는 대포통장 제공책 등 자신의 조력자들과도 대면 접촉하지 않고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으며, 거래 기록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 개발된 비트코인은 계좌 개설 시 아이디와 패스워드 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 익명이 보장된다.

이런 특성 탓에 해커들의 금전 거래 수단으로도 활용돼왔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의 배경 중 하나로 비트코인이 지목되는 이유다.

그러나 경찰은 끈질긴 수사로 국내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AVSNOOP 운영자인 안씨의 로그 기록을 확보했다.

문제는 안씨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단순히 하부 조직원이라면 검거를 한다고 해도 지금껏 벌인 모든 수사가 수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경찰은 AVSNOOP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또 공범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가지 꾀를 냈다.

도박사이트로 꾸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전화로 대표번호를 만들어 광고를 의뢰할 것처럼 AVSNOOP에 접근하기로 한 것이다.

만반의 준비를 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안씨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신뢰를 쌓아갔다.

안씨는 경찰이 개설한 도박사이트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전화를 받은 사람은 경찰관이었다.

경찰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라고 믿은 안씨는 "광고를 내는 것보다 이 사이트를 8억원에 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월 2천만∼3천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꾀었다.

안씨는 수익의 증거로 자신의 비트코인 지갑을 캡처해 보여주기도 했다.

AVSNOOP 실제 운영자가 안씨라고 확신한 경찰은 사이트를 매입키로 약속하고, 한 커피숍에서 안씨를 만나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비트코인 지갑 14개 216BTC(4억 7천여만원 상당)와 현금 2천700만원, 1억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압수했다.

범죄수익으로 올린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안씨는 경찰에서 "경찰 단속이 우려돼 AVSNOOP을 처분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9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안씨와 접촉했으나 홈페이지가 허술하다고 느꼈는지 연락을 끊어버려서,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해 안씨에게 접근했다"며 "자칫 추적이 어려울 뻔했던 비트코인도 검거 과정에서 압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