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 적은 한인 소규모 업체 고용주나 근로자들 신경안써 자칫 '시한 폭탄'우려

최소한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들 혜택 가능 
7월 1일부터는 25명이하 업체도 1년에 6일


 캘리포니아에서 직장인 유급병가제가 실시(2015년 7월)된지 2년이 되가고 있지만, 아직 한인사회에선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업주와 근로자가 많아 우려를 낳고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아직 LA 한인사회에서는 유급병가에 관한 법적 분쟁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이는 유급병가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법적 분쟁이 없다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며 오히려 고용주나 근로자들 모두 다 이 규정에 대해 잘 몰라서 문제가 덜 되고 있는 것"이라며 "언젠가는 한인 경제계에서 터지게 될 시한폭탄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법, 상법 등을 다루는 정찬용 변호사는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업체일수록 특히 유급병가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중·대형 업체들에 비해 적용 대상이 아닌 직원이 많고,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 탓에 주변에서 누가 크게 얻어맞거나 직접 닥쳐봐야 제대로 알게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유급병가제엔 회계와 관련된 부분도 있다. 고용주는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병가 일수를 알려줘야 하며, 이 정보는 '페이 스텁'(Pay Stub·급여 명세서)에 또는 '페이 첵'(급료지불수표)과 동일한 날 발행된 문서 상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CPA들도 매우 많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고용주를 위해 1년에 최소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은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한 30시간 마다 1시간씩 축적하는 방식과 1년에 최소한 3일이나 24시간을 연초에 제공하는 일괄 방식이 있다. 또 고용주는 직원이 유급병가를 요청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차별, 해고, 임금삭감 등을 할 수 없다.

 이에 더해 LA 시에선 지난해 7월부터 직원 수가 26명 이상인 업체에 대해 유급병가 일수가 1년에 6일 또는 48시간으로 확대됐다. 25명 이하의 업체는 올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A한인회, 한인 변호사협회와 같은 비영리단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한인 전문 변호사, 캘리포니아 노사관계국 웹사이트(www.dir.ca.gov/dlse/Paid_Sick_Leave.htm)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