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81·사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조 목사는 투자 명목으로 적정가의 두 배 이상 가격에 영리법인 주식을 매수해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17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도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