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서태지와아이들 멤버 이주노(본명 이상우, 50)에게 징역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 및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게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약 1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해당 사기사건은 검찰에 송치 돼 2015년 11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중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오전 해당 재판에 대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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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이주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