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을 완벽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철칙으로 여깁니다."

 지난 12년간, 한인들이 법의 보호아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온 김형준 변호사(Law Offices Of Hyong C. Kim)의 말이다.

 첫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신속하고 매끄러운 일처리로 명성이 높은 김형준 변호사는 ▲회사 설립▲계약 위반 소송 및 계약서 작성 ▲파산법▲Landlord-Tenant 리스 계약 작성 및 검토 ▲부동산 관련 문제 ▲부동산법 ▲민사소송 ▲퇴거 명령▲상표등록 ▲저작권 등을 전문 분야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가계부채 규모가 총 12조 7천300억달러(1분기 기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전 수준을 넘어서면서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고객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파산을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 신청 이전에 자격 요건이나 절차 등을 제대로 숙지해야 합니다"라고 밝힌 뒤 파산법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하게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파산법에는 챕터 7, 13, 11, 12가 있다. 빚을 재조정하는 챕터 13이나 11, 12와 달리 챕터 7은 모든 채권 변제 의무(학비 융자금, 종업원 관련 세금, 상해관련 채무 등 예외)가 소멸되는 파산이다. 파산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채무를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으며, 채권자가 채무를 갚으라는 행위(추심)도 법으로 금지된다. 또한 이미 판결이 내려진 채무 역시 면제된다.

 챕터 7의 파산 절차에는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약 2주간의 준비기간 동안 의뢰인의 수입과 지출, 재산 목록 그리고 모든 부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기입한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채권자 회의에 참석한 뒤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파산 신청일로부터 약 4달 후에 면제가 된다.

 파산 신청이 되면 모든 채무추심은 정지되며 이것을 'Automatic Stay'라고 부른다. 파산 신청을 하고 약 30일 후에 담당 변호사와 함께 히어링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것을 'Meeting of Creditors'(또는 341(a) Meeting)이라고 부른다. 다른 문제점이나 추가 서류 요청 없이 히어링이 종료되면 약 60일 후 법원에서 부채탕감 명령서(Discharge of Debtor)가 발송되며 케이스는 정식으로 종료된다.

 챕터 7을 통해 지킬 수 있는 재산의 종류와 규모는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집과 자동차, 가구, 의류 등의 생활 용품, 은퇴 연금, 은행 잔고 등이 보호된다.

 김 변호사는 "파산 신청은 수입과 빚의 비율 등을 신중하게 분석하여 최선책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시기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와 올바른 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자리에서 10여년간 고객들을 만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끝까지 신뢰와 믿음을 주는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문의: (213)219-3037

▲주소: 3530 WILSHIRE BLVD., #1280 LA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