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 떼먹고 美서 "룰루랄라" 악성 체납자 잡는다  

서울시 세무조사관 파견

 # 2013년 부동산을 양도하고 주민세 약 9700여만 원을 체납한 김모(남·68)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했다. 이후 김씨는 미국인 신분으로 한국을 빈번하게 출입했지만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지난 2월 외국인 체납자 출국정지 초지를 당하고 나서야 체납된 세금을 완납했다.

 서울시는 1일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운데 575명의 주소지를 파악하고 이중 남가주에 거주하는 28명을 직접 방문해 체납 세금 징수 및 조사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외 도피성 한인 세금 체납자들은 모두 2370명, 세금만 372억원(3313만달러)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많은 575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8일까지 실시될 이번 조사 활동은 남가주에 거주하는 28명의 체납자들에 집중돼 있다. 한국서 파견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직접 이들을 방문해 징수 및 조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민병혁 38세금조사관은 "LA 총영사관과 한인회의 협조를 받아 28명의 주소지를 입수해 직접 방문할 것"이라며 "체납자의 경제 활동을 조사하고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8세금징수과는 납세의무를 규정한 한국 헌법38조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고액의 악성 체납자들을 추적해 강제징수 및 행정 제재 조치를 내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외도피 세금 체납자가 한국 입국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추적돼, 출국금지 및 체류 기한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주용출 38세금조사관은 "이번 조사 활동을 통해 해외 도피성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구현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