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3시께 입국…검찰, 정씨 보모 참고인 조사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유라(21)씨의 두 돌 된 아들이 세월호 실제 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장녀 유섬나(51)씨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의 아들과 60대 보모는 6일 오후 9시(현지시간·한국시간 7일 오전 4시)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공항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국적기 직항편을 타고 국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행기는 7일 오후 3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씨의 아들과 보모는 올해 1월 정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이후 취재진의 취재가 이어지자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덴마크 당국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후 이들은 덴마크 올보르시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제공한 비공개 거처에서 머물러왔다.

최근 정씨의 불구속 결정으로 덴마크 당국이 정씨 아들을 계속 보호할 명분이 없다고 데려갈 것을 요구하면서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모가 정씨의 최측근으로 덴마크 도피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3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국내로 강제송환되는 유씨도 같은 비행기에 오른다.

검찰 호송팀이 국적기에서 유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유씨의 신병을 인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국내 입국하면 인천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총 4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프랑스 정부는 작년 6월 유씨 송환 결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유씨가 불복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 소를 제기했지만, 각하돼 강제송환이 최종 확정됐다.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