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캘리포니아 법조계, '경미한 교통위반' 궐석 재판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기존'형사 재판'방식에서'민사 재판'으로 변경, 벌금납부로 케이스 종료 
연평균 교통위반자 400만명중 상당수 혜택볼듯…음주운전 등은 해당안돼

 #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주부 최모(47)씨는 한달 전 14세인 틴 에이저 아들을 태우고 한인 마켓에 장을 보러 가다 교통경찰에 걸렸다. 아들이 안전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잘못을 인정했지만 교통위반티켓과 함께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발부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법원 출두일을 깜박 잊고 말았다.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아이를 차량 좌석에 제대로 앉히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최저 벌금 액수는 465달러 정도. 여기에 지정된 날짜에 이유없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벌금 액수는 더 늘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과 함께 법원 출두 명령을 받고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두하지 못해 벌금 폭탄을 비롯한 각종 불이익을 받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법조계가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받은 시민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결석재판 제도 도입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법조계 움직임은 타니 칸틸-사카우에 가주대법원장이 중심이 되어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5일 LA타임스(LAT)가 보도했다.

 LAT는 향후 개정 법안의 목적이 경미한 교통위반 재판을 민사 재판 방식으로 진행해 벌금·구속 등 불이익뿐 아니라 이에 따른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400만 여건의 교통위반 티켓이 발부되고 있으며 형사 범죄 케이스의 70% 이상이 교통위반티켓과 관계된 재판이다.

 개정될 법안의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 해온 경미한 교통위반 재판 방식을 기존 형사 재판 방식에서 민사 재판 방식으로 바꿔 증거 확보 부담을 덜어 보겠다는 것이다. 즉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교통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벌금 납부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궐석 재판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상황에 따라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무죄 주장을 펼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법원에 출두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면 법원은 출두일을 재지정해 통보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해당되는 교통위반 케이스는 스톱 사인 무시, 불법 차선 변경, 15마일 이하 속도 위반 등 대부분 경미한 위반 사례들이 해당된다. 하지만 DUI와 관련된 일체 교통 위반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