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사진)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과 함께 A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5천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다.